수출
접수중
[대전] 2026년 1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대전광역시는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「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☞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(공장)을 둔 중소제조기업으로 ‘25년 12월 ~ ’26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 (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, 24년 및 25년 지원받은 기업 제외) ☞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...
- 분류: 수출
- 제공기관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- 발행일: 2026-03-17
- 키워드: 수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09 ~ 2026.04.10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문의처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담당자 042-380-3044, bizhelper@djbea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대전광역시는 대전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'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'을 추진합니다. 본 사업은 해외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다양한 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,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판로 개척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자격: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(공장)을 둔 중소제조기업
- 인증 획득 시점: '2025년 12월부터 '2026년 11월 사이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 (신청일 기준 인증 획득 완료 상태여야 함).
- 제외 대상:
- 최근 2개년(2024년, 2025년)에 동일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.
- 휴·폐업 중이거나 현재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.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(단, 사업 신청 전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).
-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(단, 제품 분야, 신청 품목, 인증 명칭 등이 다른 경우 중복 지원 가능)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규모: 총 19개사 내외 (모집 현황 및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마감).
- 지원 한도: 기업당 최대 14,000천원 (천사백만원) 한도.
- 지원 비율: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(부가세 제외)의 80% 이내.
- 지원 건수: 기업당 최대 3건의 인증 지원 (지원 한도 내). 이는 인증 종류별 건수이며, 동일한 상품에 대한 인증 건수는 제한이 없습니다.
- 지원 항목:
- 인증비 및 컨설팅비: 인증서 발행비, 인증 신청비, 연회비, 심사비 (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), 법정대리인 선임비 (인증이나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소요 비용).
- 컨설팅비: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통해 인증을 진행한 기술 자문료, 서류 대행료 등. (단, 미등록 컨설팅기관 활용 시 컨설팅비용 지원 불가).
- 시험비: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 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.
- 지원 제외 항목: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 등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은 비용.
- 지원 규격: [붙임2]에 명시된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 대상 규격인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 [붙임2] 이외의 규격인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3월부터 상시 접수 (예산 조기 소진 시 마감).
- 신청 방법: 대전비즈 홈페이지(www.djbea.or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.
- 신청 절차: 대전비즈 접속 후 로그인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 및 신청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 → 지원 사업 신청 및 제출 서류를 압축하여 업로드.
- 접수처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본부 기업통상지원팀.
- 제출 서류 (필수):
- 획득 인증서 사본 또는 인증기관 증빙서류 등 인증 획득을 알 수 있는 서류.
- 사업자등록증.
-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 (증명서상 표시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).
- 공장등록증 (※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).
- 수출실적증명서 ('2023년~'2025년).
-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(수출지원관리시스템 [www.djtrade.or.kr] 사업공고 메뉴에서 발급 가능).
- 참가신청서 및 획득내역서 ([붙임1] 양식).
- 참가서약서 ([붙임3] 양식).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([붙임4] 양식).
-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([붙임5] 양식).
- 비용 증빙서류 일체: 비용청구서(인보이스), 송금내역서, 세금계산서(영수), 비용산출내역서, 신청 기업과 컨설팅 및 인증기관 명의의 통장사본 각 1부 등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방식: 선착순 선정.
- 동일 일자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'대전비즈' 접수 순서에 의거 순번이 결정됩니다.
- 서류 보완이 필요한 신청 건은 서류 보완이 완료된 시점을 신청 완료 시점으로 정합니다.
- 기업당 최대 3건의 인증까지 복수 신청이 가능하나, 추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초 신청 건의 '신청순번'을 적용하지 않으며, 추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순번이 재결정됩니다.
- 추진 절차:
- 사업 공고 및 홍보 (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).
- 지원금 지급 신청 (인증 획득 기업 →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, 상시).
- 서류 검토 (자격 요건 등) (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).
- 검토 결과 통보 (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→ 신청 기업).
- 지원금 교부 신청 (신청 기업 →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).
- 지원금 지급 (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→ 참여 기업).
- 지원 방법: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후 지급 방식입니다. 인증 획득에 따른 소요 비용의 일부(부가세 제외한 비용의 80%)를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
- 담당자: 서란
- 전화번호: 042-380-3044
- 주소: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, 2층 201호
- 이메일: bizhelper@djbea.or.kr
- 관련 웹사이트:
- 대전비즈 홈페이지: www.djbea.or.kr
- 수출지원관리시스템 (확인증 발급): www.djtrade.or.kr
-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(컨설팅기관 정보 확인): https://www.smes.go.kr/globalcerti/mai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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